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외래환자중 일부도 지원
최대 연 2000만원까지…심사 거처 추가지원도 가능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진료비가 나왔을 때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내년부터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지원기준을 검증하고 이후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3년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 입원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을 초과했을 때, 의료비의 50%를 지원하게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비 200만원 초과시, 의료급여나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이다.

다만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대상이 협소해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메디-푸어’(Medi-Poor)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 중인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방식을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80% 이하→100% 이하) △지원액 한도 상향(평생 2천만원→연간 2천만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으로, 내년 기준 1인가구 167만2천만원(4인가구 기준 451만9천원) 이하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이 이 기준보다 아래면 급여·비급여를 가리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는 입원환자뿐 아니라 외래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만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연 2천만원)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해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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