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청주 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순경

어느덧 사계절의 끝자락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이후로 늘 어떤 신고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임했지만 이 시기가 되면 필자를 포함해 경찰관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신고는 실종신고가 아닐까 싶다.

실종신고는 주로 노인들이나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그 대상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치매 노인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구조가 늦어지면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물론 범죄나 조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치추적을 해서 수색을 진행하나 간혹 휴대전화가 꺼져있어 경찰들과 요구조자 가족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알고 더는 가족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경찰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 상습 치매노인 대상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배회감지기는 SK하이닉스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2020년까지 약 1만5천대를 보급해 치매노인 보호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지문 사전등록제도가 있다. 보통 자녀들의 나이가 4~5세가 되면 아이 부모들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아이의 지문을 등록해 실종사고를 예방하고는 한다. 그러나 몇몇 부모들은 바빠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지문등록을 미루는 일이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없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전드림 앱’이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지문 등록은 전년대비 44.2%, 즉 50% 가까운 수치가 증가했다.

이는 더 이상 가족을 잃는 슬픔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아동안전지킴이 3천73명을 전국 초등학교에 추가 배치해 실종범죄 예방 및 등하굣길 범죄 아동 안전을 확보해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가출 청소년의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 영장없이 IP 정보를 제공받아 수색을 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영영 볼 수 없는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경찰들의 무수한 노력으로 더 이상 국민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치안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민들도 같이 실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한다면 경찰과 국민이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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