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반발
“사유 합당한지 전문가들과 증명”

국토교통부가 청주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에어로K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충북의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상임대표 이두영)는 성명을 내 “국토부의 반려 사유와 결정이 합당한지, 에어로케이의 신뢰성과 사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육성을 지속적으로 촉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충북본부는 “국토부가 지난 22일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토부가 밝힌 반려 사유와 결정이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에어로케이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본부의 이날 유감 표명과 사업 능력 검증 표명은 국토부의 발표가 석연치 않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사업 면허 신청 반려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재무능력 약화’, ‘사업자간 과당경쟁’,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무능력 약화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의 면허 조건(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등)을 넘어 450억원의 자본금과 8대의 항공기를 확보해 놓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운항을 시작한 뒤 국제 노선을 취항하는 일반적 사례를 놓고 본다면 2~3년내 새로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늘어나는 항공시장 규모와 지역적 수요를 감안하면 충분한 지역 거점 항공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간 과당경쟁 이유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업중인 항공사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항공사가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기 보다는 국가간 항공협정으로 얻어진 시장을 나눠먹는 구조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청주공항 용량부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공군이 내년에 활주로 1개에 대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운항 스케줄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에어로K 항공면허 반려 사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청주공항의 현재 수용 능력을 보면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청주공항 수용능력은 이착륙 각각 6만회로 왕복 12만회가 가능하다. 하루 기준으로는 편도 164회이다. 그러나 청주공항에서는 편도 40회에 불과하다. 수용 능력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청주공항을 관할하는 공군이 내년 2월께나 민간 항공과 공군의 공항 이용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고 현재 수준보다 민간부문의 이용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반려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충북본부는 이러한 에어로K 면허 반려 사유를 꼼꼼히 따지고 분석해 국토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