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확정
정책과제 ‘평등·지속가능한 민주사회’에 초점
스토킹·데이트·사이버성폭력 등 신규과제 발굴

정부는 정부세종-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지난 22일 밝혔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맡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앞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 분야 등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돼 5년 후인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다.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평등’과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에 초점을 맞춰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23.4%)’, ‘성별 임금 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을 정책과제로 반영했다.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실시,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앞으로 각 정부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역시 보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 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대와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선발 과정을 개선한다.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관리직,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공개한다.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한다.

무기계약 전환 간주로 인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한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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