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강화로 예산 조기소진 문제 해결

충북 청주시가 2015년 8월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등을 위해 도입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자리를 잡았다.

시행 초기와 지난해는 예산이 조기 바닥나 단속 공백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올해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보상금 지급액과 1회 접수 한도액을 낮추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지난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2천431만4천637장이다. 1만1천482명이 참여했다.

종류별로는 현수막 39만9천919장, 족자형 현수막 11만1천120장, 명함(10×6㎝ 이하) 2천380만3천598장이다.

올해 8억원의 예산 중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7억7천450만원이다. 한 달 평균 7천41만원이 소요된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거보상제 예산 3억원이 1~2월에 소진된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시는 운영을 중단한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해 7월부터 다시 시행했다.

총 7개월 동안 1만2천504명이 참여해 불법 광고물 3천935만1천936장을 수거했다. 지급된 보상금은 총 9억5천만원에 달한다.

제도가 처음 도입돼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2015년은 예상을 뛰어넘는 참여율로 두 달 만에 1억원의 예산이 소진됐다. 1천196명의 노인이 불법 광고물 373만장을 수거했다.

수거보상제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은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를 보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 벽보와 전단을 정비대상 광고물에서 제외했다. 일부 시민이 대형마트 등에 있는 전단을 무더기로 가져와 제출하는 편법 때문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홍보 수단이란 점도 고려됐다. 명함의 보상금도 10원에서 5원으로 내렸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히는 현수막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보상 기준도 강화해 현수막의 끈까지 수거해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현수막과 족자형 현수막은 1장당 각각 1천500원과 500원이다.

이 결과 보상금 지급액이 한 달 평균 6천만~7천만원 대로 자리 잡았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현상이 해결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지만 시행된 달은 7개월에 불과했다.

시는 내년에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 공고문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더욱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일반 현수막의 보상금을 올해 1장당 1천500원에서 1천원으로 내렸다. 나머지는 올해와 같다. 현수막 수거에만 몰리는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 1회 접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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