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제한 폐지·셋째아 60개월까지 지원

내년부터 충북 청주시는 출산 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지급할 때 적용한 거주제한을 폐지한다. 전입자도 양육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뒤 9월 열린 제29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시행을 눈앞에 뒀다.

개정 이유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다.

시가 시정 목표로 세워 추진하는 인구 100만명 도시 만들기의 조기 달성을 위한 목적도 있다.

조례는 수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의 거주일 제한 폐지, 전입자에 대한 양육 지원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이다.

출산 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청주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주소가 등록돼야 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신생아가 출생 후 1년 이내 입양될 때도 적용된다.

양육 지원금의 경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출생한 후 60개월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청주에 전입한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전입을 신고한 달부터 60개월까지 지급한다.

시는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상의 양육 지원금은 월 15만원이다. 신생아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며 재혼가정은 친권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출산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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