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감사서 20건 적발…주의 처분 조치

임차한 폐교의 오래된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폐교 임대사업을 허술하게 한 지역교육지원청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지역 교육청 6곳을 대상으로 한 폐교 재산관리 감사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다.

도내 A교육청은 관내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주면서 2016년은 물론 올해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한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 교육청은 폐교 수목제거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는데도 예산 520만원을 들여 이를 대신 작업해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B교육청은 2008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분교를 빌려주면서 임차인이 여기에 무허가 황토방 2채를 건축했는데도 이를 조치하지 않았고, 다른 폐교에서도 승인 없이 황토방 1채를 무단 축조했는데 이를 점검하지 않았다.

C교육청은 폐교에 무단으로 도자기 가마와 야외공연장, 비 막이 시설 등 영구축조물을 설치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D교육청도 승인 없이 공유재산을 철거할 수 없는데도 임차인이 폐교에 심어진 은행나무 4그루를 무단 벌목하고, 대신 다른 나무 11그루를 식재한 것을 원상회복 조치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교육지원청과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982년 이후 도내 238개교가 폐교됐으며, 도교육청은 이 곳 중 110곳을 매각하고, 78곳을 임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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