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18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예정자와 지자체의 홍보 및 선전 행위가 제한을 받게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고 15일은 이에 해당하는 날이다.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해서도 안 된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해서도 안 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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