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허용 기준의 5배 배출…청문회 거쳐 행정처분
인근 주민들 “생명 위협 즉각 폐쇄해야”…업체 “보완 완료”

▲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 주민들이 14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생명을 위협하는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 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진주산업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오는 20일 진주산업에 대한 청문회를 거친 뒤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진주산업은 청문회에서 허가 취소가 부당한 점을 밝히지 못하면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한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6월 압수수색 결과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를 70.5t을 사용해야하는데 실제 사용량은 2.5t을 사용해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월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한 1만3천t의 쓰레기를 처리,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진주산업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는 3개 소각로 중 1개에서 대기배출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며 “해당 시설은 즉시 보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 후 두 차례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 약품 사용량을 늘려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 청원구 내수·북이 주민협의체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생명 위협하는 진주산업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은 위법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이중장부를 작성해 단속을 피하고 주민들마저 철저히 속였다”며 “환경을 지키고 다이옥신 공포로부터 주민을 구출하기 위해 시는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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