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시 공동사업 구역 지정에 충북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4일 충북도의회 정영수 의원(자유한국당·진천1)은 제360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의 최우순 과제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라며 “근간은 버스와 택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시·도는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적극 나서 주민 불편을 개선했지만 충북도는 원론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이라며 “통합구역 지정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지정을 희망한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도는 주민을 위해 지자체 2곳의 주장을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방기하고 세월만 보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 편의를 위해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 조정할 책무가 있다”며 충북혁신도시 택시 사업구역 조정위원회 설치, 지역 주민의 조정위 위원 과반 참여, 통합행정기구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박근주 기자
springk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