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은 징역 4년·추징금 70억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14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만이다.

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사건의 실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뇌물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줬던 정경유착의 전형적 사례”라며 “은밀하고 부도덕한 정경유착과 이를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 뿐 만 아니라 ‘안종범 수첩’과 통화 및 문자,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물증으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최씨가 재판 내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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