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인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직자 부패사례 분석으로 청렴윤리의 핵심가치와 청탁금지법 이해로 청렴 조직 프레임 구축의 중요성을 집중 강의한다.

특히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결된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사례를 들며 직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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