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균형인재육성법’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 선발규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지난 12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전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 시 해당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역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 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대학의 경우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교육부도 저소득층 및 지방고 출신의 의약계열 대학입학 지원방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조 의원은 “지역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다”며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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