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취하 놓고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관련 특별법을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제해 결국 불발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야당의 반발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2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한 이날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취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법안심사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반대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다. 향후 발생할 불법적인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불법시위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과거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며 맞서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만 구상권 철회에 반대했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