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관련 범죄 엄정 단속
금융기관 보유·매입도 금지

정부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가상통화 범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의 거래를 금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가상통화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할 때는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발견하면 엄단하겠다는 대책도 밝혔다.

경찰청은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수사기관과 함께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게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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