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1만8천935건, 30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83건, 6천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상반기 연납이 1천191건 2억9천만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되며 상반기에 1년 치가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