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환자실 입원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재차 불응했다. 검찰 조사를 미룰 만큼 심각한 질병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 의원은 이미 한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검찰 소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기 위한 꼼수 입원이 아닌 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그간의 이 의원 행보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라도 수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의원 혐의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 등을 들며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이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서둘러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이 계속 소환을 거부함에 따라 검찰은 향후 이 의원 조사 방법과 시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웃돌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관계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 이 의원의 혐의는 비껴갈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하루 속히 조사를 받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엄연히 잘못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공범자들과 말맞추기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악용하는 정치인은 더욱 죄질이 나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7일에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법무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하게 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게 된다. 부결될 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체포여부가 결정되려면 앞으로 10일 넘게 기다려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및 직권을 이용한 금품수수는 전형적인 적폐다. 만성적인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 특권법안을 손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이 오히려 죄를 키우고 수사를 방해하는 원인이 돼 수사관의 인력 및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금품수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으로는 이우현 최경환 의원 외에 원유철 엄용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연루돼 있다. 정치인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줄게 아니라 더욱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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