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동 의원 징계 사유 없다·박현순 의원 경고 처분’ 결론

청주시의회가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거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훼손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시의원들의 희비가 갈렸다.

1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현순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박 의원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6일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법원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처분 결과를 통보한 데 따른 조처다.

윤리특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 ‘청주시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이때 결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9일 서원구 개신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22일 상당구 금천동의 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철거한 혐의(공익건조물 파괴)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정자는 시가 2010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47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당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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