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비 50% 지원에 반발…“재난위험시설은 국가 부담이 원칙”

제천시는 환경오염 문제에 노출돼 있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재확인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내년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비 38억6천만원 중 50%인 19억3천만원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전체 매립용량 25만9천485㎡의 97%인 25만2천217㎡에 지정폐기물 등이 매립됐고, 2010년 영업 중단 이후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이 내려앉았다.

이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북도, 제천시 등 4개 기관이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 합의를 이뤘다.

조정회의 결과 제천시의 소유권 이전 없이 원주환경청이 사업을 진행하되 전체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80%, 지방비 20% 분담 방식으로 잠정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 등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 8대 2 분담비율로 통과됐으나,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국비 50%만 반영됐다.

제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2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을 들어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대집행 성격으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제천시는 권익위가 민간매립시설의 특이 민원을 중재한 만큼 4개 기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재난위험시설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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