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전역 후 복학 예정자 제외…“재수한 것도 서러운데”

청주시 학생근로활동 신청 자격에 재수생과 군을 전역한 복학 예정자들이 제외돼 신청자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주시는 2018년 동계 학생근로활동 선발 공고를 통해 학생근로활동 참여자 150명을 모집, 지난 5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신청자격 조건에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2018년 2월 졸업예정 고등학생으로 제한하고 휴학생과 2017 하계학생근로활동에 참여했던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아직 학생이 아니거나 졸업예정이 지난 재수생 혹은 군복무를 마치고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들은 동계 학생근로활동에 신청할 수가 없다.

학생근로활동 대상자 제한은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만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충주시인 대학 휴학생과 내년 대학진학 예정자를 포함해 고3학생과 재수생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청주시는 내년 대학진학 예정자인 재수생 및 복학 예정자들은 제외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경제 활동 및 건전한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 취지와는 다르다.

재수생 A(20)씨는 “재수한 것도 서러운데 재수생은 뽑지 않는다면 학생근로활동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수생 및 휴학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자격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주시 학생근로활동 신청자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자격이었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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