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심야 조사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그동안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가 대거 포함됐다.

개혁위는 7일 검찰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담은 5차 권고안, 고문·조작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 관련 6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피의자의 인권과 관련된  9가지 개선 방안이 담겼다.

개혁위는 현재 피의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도록 규정된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늦어도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후 11시까지만 인정해 주라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이른바 별건 수사도 전면 금지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별건 수사는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해 전혀 다른 혐의에 대해 묻거나 조사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의 대표 사례로 꼽혀왔다.

기존 혐의나 검찰이 원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범죄 혐의를 꺼내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기습 소환통보’도 금지했다. 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는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해야 하고 단시일 내에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다.

변호인 참석을 불허하는 이른바 ‘피의자 면담’ 금지 등 조사 방식에 대한 권고도 다수 나왔다.

이 외에도 피의자에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조사 과정에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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