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입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청주지역 15층 이하 아파트 등 재난취약 시설 60%만 가입

청주시의 식당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 시설 10곳 중 4곳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들은 관련법이 개정돼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미가입 시설은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제외한 지역 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은 3천700여곳에 달한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층 음식점(100㎡ 이상), 일반·관광 숙박업소, 물류창고(1천㎡ 이상), 장례식장, 도서관, 주유소, 여객버스터미널 등이 대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 15층 이하 아파트(150가구 이상) 등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6년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의무자는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에 들어야 한다.

올해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업소 등은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이달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면 된다.

이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보험 미가입 시설이 많다는 점이다.

전체 대상 중 2천220여곳만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60%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1차 위반 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다.

시는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업소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나 직접 방문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 달 단위로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통보된다”며 “실제 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지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를 기준으로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