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공범들 쪽지 주고 받고 자살까지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허술한 유치장 수감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살인을 저지른 공범 연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7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2)씨와 B(21·여)씨가 유치장에서 쪽지를 주고받았다.

수감 당시 B씨는 “부모님 등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며 종이와 펜을 빌렸다. B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A4용지에 편지를 쓴 뒤 이날 사식으로 나온 과자 상자 안에 연인 A씨에게 전해 줄 편지를 과자를 뜯지 않고 이음새에 교묘히 집어넣었다.

이어 유치장에 있던 경찰에게 ‘과자를 A씨와 함께 나눠먹고 싶다’며 전달해달라고 요구, 경찰은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과자를 전달했다.

A씨는 과자 상자 안에 있던 쪽지를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B씨가 보낸 쪽지에는 ‘나를 배신하면 죽어버릴거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사가 남아있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지 말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이들이 주고받은 쪽지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면서 알려졌다.

흥덕경찰서의 유치장 수감자 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월에는 유치장에 있던 수감자 C(당시 56)씨가 목을 매 숨지기도 했다.

당시 C씨는 유치장에 있던 수건을 이어 줄을 만든 뒤 수도 파이프에 목을 매 숨졌다.

구속된 수감자들이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쪽지를 주고받고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되는 등 유치장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감자들이 과자를 나눠먹기도 한다”며 “B씨가 지인에게 편지를 쓰겠다며 받아간 종이와 펜으로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자 상자가 뜯어져 있지 않았고 포장지 이음새로 쪽지를 교묘히 숨겨놔 경찰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 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교육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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