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용 청양소방서장

며칠 전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져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지고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이 증가해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 소방관서에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은 화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주택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전기시설 없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는 것으로 화재 초기진압과 인명대피에 매우 유용한 시설이다.

둘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화재발생시 대피시설과 방법에 대해 사전에 숙지해둘 필요성이 있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4항은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유사시 인접세대로 대피하게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201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제 146조 제4항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대피공간 3㎡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2㎡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아파트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청양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설치위치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대피공간이 설치된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방화문에 안내문을 부착토록 배부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관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민 스스로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고, 내 자신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때 화재로부터 자신은 물론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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