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응수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창업으로 인한 세제혜택 활용방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많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과 세법상 창업은 적용 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데 여기서는 세법상 창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①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6조 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타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세법 상 창업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둘째 , 열거된 중소기업 업종(조특법 제6조)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소득세)감면:최초 소득이 발생된 과세연도(단, 사업개시 또는 벤처확인 연도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과세연도로 부터)와 그 다음 4과세연도까지 50%감면. 2017.1.1부터 2018.12.31까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는 3년간75%, 이후 2년간 50% 감면 ② 취득세 감면: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의 75% 경감(단,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미사용 또는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③ 등록면허세 면제: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창업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자본증자의 경우 포함)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단,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미사용 또는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④ 재산세 감면: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 5년간 재산세50% 감면.
중요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고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이러한 많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창업감면이 되지 않는다. ⑧ 법인으로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예를 참고로 창업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후 이를 적극 활용하면 창업초기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지방벤처중소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43-230-5307~8)은 중소기업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