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광 식  <충청대 산학연구지원실장>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직장내 성차별이 부지불식간에 잔존해 있다.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인 색채가 탈색되지 아니한 채 특별한 의식 없이 그러한 상황을 자연스러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윤활유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상당 수 있다.

역시 으레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이려니 하는 인식이 보편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한 성이 다른 성을 괴롭히고, 따돌리고, 재미의 재료로 삼고 있을 때 다른 한 쪽의 성은 남몰래 고통받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추방돼야 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딱 하소연하기도 그렇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방책의 하나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희롱을 포함해 사업장의 고용상 성차별에서 나타난 고충을 상담해 주고,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제반 제도의 홍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남녀고용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연관돼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뜻한다.

한편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로 보고 있다.

현재 청주노동사무소 관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200여 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돼 있다. 이들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 노사가 추천하는 자로 비상근, 무보수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세 차례에 걸쳐 각 차수 별로 20 시간 동안 노동부 및 청주노동사무소의 정책 담당자를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전국 최초로 충청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들 명예고용평등감독관들은 소속 사업장의 명실상부한 ‘고용평등지킴이’로서 직장내 성의 차별을 개선하고, 성희롱을 예방하면서 성이 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각 직장은 시대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읽어 성차별 혹은 성폭력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힘서 나가야 할 때이다.

필자약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상지전문대·청주대·한남대·배재대·충청대 강사 △충청대학 금융정보과 부교수 △충청대학 산학연구지원실장 겸 취업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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