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7대 기준 발표

청와대가 22일 기존의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추가로 배제한다는 7대 임용 배제 기준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추후 고위공직자 임용시 기존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배제 원칙 외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 이력을 가진 인사는 임용에서 원천 배제된다.

박 대변인은 “새로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 인사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흠결에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등 1급 상당의 공직과 그 외 인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7대 비리 관련 사전 설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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