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광고대행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추징금 3천773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5년 2월 포스코가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광고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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