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손수진 교수회장, 원성수 교수 공개서한 반박
일방적 주장으로 구성원 갈등 증폭시키는 일은 삼가야

공주대학교 교수회 손수진(사진) 회장이 원성수 교수의 공개서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원 교수가 교수회 회원으로서 교수회를 아끼시는 마음에 주신 고언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다”며 “민주법치국가에서 서로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것은 법과 원칙으로 다른 기준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 사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전 정권과 교육부이 침해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권력기관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이 기댈 수 있는 법과 원칙뿐으로 교수회는 교수회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교수회는 교수들의 대의기구인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서 “원 교수의 말은 전체 평의원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평의원들이 특정인을 위해 일한다는 말로 들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부는 3단계 조치방안이 발표된 후 올해 9월 5일 개최된 제15차 평의원회 회의에서 2단계(대학의사 확인)절차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전체 교수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는 의견과 대의기구인 평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7표대 12표로 평의원회에서 결정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결됐다”며 설명했다. 여기에 “교수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위 결의의 연장선상에서 대의기구인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개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만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교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장은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구성원 설문조사와 관련해 대학본부가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등과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일방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설문의 방식과 절차, 문항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응수했다.

이어 그는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주관기구를 묻는 설문에서 선택지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총장후보자선정관리위원회를 넣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오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교수회장직 사퇴를 고려한 것도 사실이다”며 맞섰다. 이에 “그것은 안이한 현실도피라는 생각에 교수회장직 사퇴를 접었으나 오히려 대학본부의 위법·부당한 행태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교수회장으로서 소명이라 판단해 총장직선제에 의한 총장후보선출은 현 총장공석사태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며 역설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총장 직선제를 보장한다고 해 구성원 동의절차를 거쳐 채택된 간선제에 의해 합법적 민주적으로 실시된 총장후보 선거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관련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1순위 후보자의 법적 지위는 유효한 상태이다”며 발끈했다. 그리고 “그 분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직선제에 의한 차기 총장후보 선거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원 교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면서 “조속히 현 상황과 관련한 모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으로 나아가서 위법하게 침해된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이익 여부를 떠나서 터 큰 헌법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며 의지를 밝혔다.

손 회장은 “평의회의 의결과 달리 2단계(대학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학 구성원의 합의’는 교수회, 직원회, 조교회, 학생회 등 대학 구성원의 대표기구가 협의해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고 그 정한 방법에 따라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대학본부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지하면 될 뿐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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