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통해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문 전달

대청댐 건설 이후 지난 36년간 옥천군이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규제로 불이익을 겪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김영만 충북 옥천군수는 22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토지 매수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충북도측에 전달했다.

이 건의문은 충북도를 통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김 군수가 전달한 건의문은 ‘대청댐 건설 이후 지난 36년간 옥천군은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이중삼중의 토지규제에 묶여 9조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인한 군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군 전체 면적 537.13㎢ 중 83.8%인 449.82㎢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생활편익과 소득창출을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인 고향 옥천을 떠나 외지로 나간 주민들도 많아 80년대 초 9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5만 명을 빠듯하게 유지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후손들에게 청정 옥천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군민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염원 제거 및 상수원 수질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군 면적 537.13㎢ 중 52%인 279.2㎢를 매수대상으로 삼고 있는 토지매수사업은 군민들로부터 군 존립의 의구심을 키우며 지역정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매수된 토지는 수변녹지와 초지를 형성하며 잡초와 해충 번식, 나무고사, 유해 야생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매수된 토지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는 공익사업마저 추진이 어려워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군은 이 같은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수범위에 대해 ‘금강수계법’에서 정해놓은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금강 본류 경계로부터 3㎞ 이내, 제1지류 경계로부터 1천500m 등의 규정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해 각각 1천500m와 1㎞로 조정해 줄 것을 담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금강수계법)’과 ‘금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지침’을 개정해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매수를 제한하도록 할 것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옥천군의 비법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 함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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