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주들 관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재산권 행사 차질”…市 “토지주간 해결할 문제”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일원 주택을 건립하려던 건축주들이 시의 졸속한 시유지 등가교환에 따른 민원으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시말해 현황도로(지적도상 도로 표기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된 사실상 도로)를 진출입로로 주택 건축신고를 선행했던 건축주들은 시가 시유지를 타인 부지와 교환하는 과정에 주변 지주들과의 관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자 ‘민민갈등’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불난집 부채질하듯’ 건축주의 울분 민원에 대해 시 주무부서는 “소규모 주택 건축신고로서 공유재산(시유지) 대부계약을 맺어 사용승낙을 받았던 사항도 아니고 토지교환 당시도 건축중인 상태도 아니었다”며 지주간 해결할 뒷짐행정으로 일관, 비난 여론을 자초하고 있다. 사연인즉 시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강당리 동네명 ‘동막골’내 산1-8(4만1천927㎡), 26-1(5천714㎡)의 시유지를 강당리내 동네명 ‘강당골’ 내 L씨 소유 부지 347외 5필지와 2016년 3월 등가교환했다.

교환 이후 동막골내 L씨 소유로 된 부지 인접 2008년과 2013년 주택 건축신고한 건축주들이 경제사정 및 건축주 변경 등의 이유로 최근 건축에 나서려하자 “L씨로부터 위임받았다”는 A씨가 건축주들의 진출입로에 말뚝을 세우는 등 공사 진척을 막는 행위를 일삼는 민원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강당리 12 한 건축주는 “경제사정으로 늦어졌는데 늙고 몸도 쇠약해 요양차원에 이제서야 시작하게 됐다. 당시 건축신고 득할때 현황도로로 진입로 협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행정적으로 허락됐다”며 “그런데 진출입로에 말뚝을 세워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일부 겹친 진입로 부근 매매요구에 부근 전체를 매매하라는 억지를 부려 분통터진다. 졸지에 맹지(재산권 상실) 신세로 전락됐다”고 억울해했다. 또 다른 건축주는 “2015년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대부계약 연장을 못한다고 막더니 다음해 갑자기 등가교환으로 L씨에게 부지가 이전돼 의아했었다. 이후 L씨에게 위임받은 A씨가 나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L씨가 곧 A씨에게 매매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곳은 주민간 땅이 얽히고설켜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시도 졸속행정으로 치고 빠진 행정에 야속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토지주 L씨는 “관리인에 맡겼는데 일부 건축주는 건축신고 당시 진출입로를 다른곳으로 득하고 이제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뿐 공사 방해라니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인허가 담당자는 “소규모 주택으로 현황도로가 있어 신고에 하자가 없고 행정적 건축 가능 상태다”며 시 주무부서는 “민원 제기 이해하지만 교환 당시 협의했던 서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축중인 상태도 아니였다. 지주들간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해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