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무환경 개선 제안 정책 반영

아파트 경비원의 휴식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마련되고 택배·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는 행위가 규제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접수된 제안 중 하나로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공감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고용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한 제안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취업 전에는 단순 경비업무만 한다고 했지만 실제 경비업무 이외에 아파트 내 쓰레기장 청소 및 재활용품 분류 작업 등 다양한 힘든 업무를 맡았다.

지하에 있는 휴게실에는 습기로 인해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진동을 했다.

고용부는 아파트내 경비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과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중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승인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승인요건에 별도의 수면·휴게시설을 확보했는지를 추가하고 택배·분리수거 등 부가적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는 지 여부 등의 사업장별 현장조사를 거쳐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휴게시간에 장소제한 및 업무지시 등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임금 추가지급 지시 및 재발방지도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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