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광역전문수사체계 강화도

지방경찰청 광역전문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경찰청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직이 신설된다.

일선 경찰서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인사·감찰권도 제한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구현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된다. 본부장의 주된 업무는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으로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게 된다.

임기는 3년 단임 외부 개방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부장 자격은 일정한 수사경력과 직급의 경찰관(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우선 검토하되 세부요건은 향후 별도로 마련토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경찰청 본청 내 직접수사부서는 폐지된다.

중앙 집권적인 경찰 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지방청의 광역전문 수사체계가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개혁위는 권고했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수사에 집중한다. 결과적으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 등과 같은 수사부서가 폐지된다면 일선 지방청으로 그 기능과 인력, 역할이 옮겨지게 된다.

개혁위는 제도적 대책으로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를 제안했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개별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송치, 수사방식과 체제, 수사팀·수사관 지정 등 사건수사의 세부사항 관련 지시를 일컫는다. 관서장의 수사경찰에 대한 인사권도 축소된다.

수사경찰 대상 승진·전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국가수사본부장, 지방청·경찰서의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감찰권도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부서장에게 감찰·징계요구권이 위임된다. 이 같은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전향적으로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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