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적용

군사시설이나 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주변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입찰평가기준이 마련됐다.

조달청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라 입찰참여자간 유불리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관련업계와 공청회 등을 거쳐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30점) △신용평가(10점) △신용도(10점) 등 4가지 입찰평가항목을 명문화하고 항목별 배점을 부여해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은 입찰평가기준 중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에서는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부여해 중소업체 참여를 유도시킨다는 방침이다. 단 사업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완화키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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