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학교 외벽 아닌 대지 경계선부터 환경구역”

충북과학고 주변에 33개의 축사가 들어서게 된 배경을 놓고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자세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열린 ‘제360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의원회 소속 이숙애(더불어민주당·비례) 위원은 축사에 포위된 충북과학고의 학습권·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사 건립이 불허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서두르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북과학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건물 외벽이 아닌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어야 한다”며 “구역이 잘못 고시됐다면 변경 고시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류정섭 부교육감은 “확대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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