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신창섭(66) 의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진천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산단브로커’ L(52·구속)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진천군 의장 재직 당시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L씨로부터 K7 승용차를 받거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이 뇌물로 받은 차량 가격은 3천만원, 필리핀 세부와 동유럽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여행경비는 2천여만원으로 책정됐다.

특가법은 공무원의 ‘수뢰, 사전수뢰’(형법 129조), ‘제3자뇌물공여’(형법 130조), ‘알선수뢰’(형법 132조) 혐의에 적용한다.

신 의원은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어 특가법이 적용됐다.

이 법은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면서 실형이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죄에 상응하는 형량과 수뢰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도 물 수 있다.

L씨는 지난달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40분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현우 판사 심리로 열린다.

신 의원 사건은 L씨에게 1천1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원도 양양군의회 K(53)의원과 병합돼 같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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