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현직의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 의원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시절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던 만큼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실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박근혜정부 들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4천671억8천만원이던 특활비가 2014년 4천712억원으로 40억원이 늘었다. 2015년에는 70억원이 늘어 4천800억원에 육박했으며 2016년에는 증가폭이 커져 80억원이 늘어난 4천86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정부 전체 특활비 규모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이 집중해서 들여다 볼 사안이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원 또는 1억원씩 모두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비밀정보 활동에 사용하라고 지급하는 국민의 혈세다. 천문학적인 예산의 특활비가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정치, 혹은 로비자금으로 고위층에 상납된다면 특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국정원 특활비 사태를 보면 정부기관에 눈먼 돈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최 의원은 어린이 급식과 같은 서민 복지예산에 관해서는 퍼주기식이라며 예산집행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어처구니없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하루빨리 설치돼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의 요구이며 국민의 86%가 찬성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만큼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한다.

공수처 법무부안은 처·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를 총 25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수사관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세운 4대 원칙은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및 청와대를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 눈치를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정도 틀이 갖춰졌다면 국회는 서둘러 법안심사를 거쳐 조속히 실현되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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