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제도가 시·군·구에서 시행하게 된다.

충주시에 따르면 사용 전 검사의 대상은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MATV) 등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등은 사용 전 검사에서 면제된다.

건축물의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 전 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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