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법원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재형(79)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6일 홍 전 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당법위반에 대해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에게 3천319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홍 전 부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원씩 총 3천319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청주시의원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여직원 A씨를 민주희망포럼 사무원으로 고용해 용역을 받고, 전 청주시 생활체육회장 홍모씨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임대료를 보전해준 건물주 홍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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