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15일 공개됐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헤이가 여전하다.

지난해까지 공개돼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한 이들을 합치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만2천668명으로 4조3천78억원에 달한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6천400만원으로 체납 1위를 기록했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9천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천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

충북의 경우 개인 166명과 94개 법인 등 260명으로 체납액은 114억원에 이른다. 이중 1억원 이상은 13명으로 42억원이나 된다. 충남은 체납자 676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가 모두 246억7천400만원(개인 494명 169억8천400만원, 법인 182개 76억9천만원)이다. 대전시는 개인 107명에 체납액 27억5천600만원, 법인 80개에 33억4천800만원 등 총 6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안의 주민과 물건에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총 15개의 세목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 자주 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금으로 공무원 급여와 시민편익, 복지증진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은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회악이라 할 수 있다.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와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될 재원이기에 국민의 의무로 강제해 걷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부과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다. 봉급생활자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피할 방법도 없다.

문제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고소득·지도층 인사들의 세금 포탈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의사, 변호사, 기업인 등 소득이 보통 사람들의 몇 배에서 몇 백배에 이르는 부유층들이 유난히 많다. 호화생활을 하고 비싼 외제차에 해외여행은 다녀도 재산을 숨겨놓고는 세금 한 푼 낼 돈이 없다고 버틴다.

고액 상습 체납자가 늘면서 각 지자체들은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금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각종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고질적인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납된 세금만 거둬들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율의 범칙금을 따로 부과하고 행정조치 외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제도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 납세자들이 상대적 불만을 갖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징수기법 개발에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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