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관련 민원 잇따르고 불신 초래”…도의회 행감서 지적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한 학교체육시설 운영 개선안이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 충북도의회 36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욱(자유한국당) 위원은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대여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데 여전히 민원이 많다”며 “근거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련 조례에 따르면 감면 사유가 있는데 음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해 6천157만원 수익 중 감면률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음성교육지원청의 경우 최근 3년간 감면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수입도 2014년 4천950만원에서 2015년 6천308만원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 6천157만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은 “되도록 감면받도록 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고 교육청이 공문까지 보냈는데 일선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학교별로 가격도 제각각이어서 생활체육인들은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고 불신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음성교육지원청 이중용 교육장은 “지난해도 언급된 사항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내년에는 행복 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 학교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 편차와 독점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시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 개선안을 통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감면해 기존보다 20~50%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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