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강화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 등 추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실질적인 통제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4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그간 법적 지위나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개혁위는 기존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을 두고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는 위원 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 대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다양성 확대 및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게 된다. 단, 경찰공무원 출신은 위원장 자격에서 배제된다. 군·경찰·검찰·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현행 3년에서 4년 단임으로 바뀌게 된다. 임명권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연임을 금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기를 1년 더 늘린 것이다. 정치적 외풍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권한도 대폭 부여된다. 기존에는 경찰 소관 법령·규칙, 주요 경찰정책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만 행사하는 데 그쳤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부여된다. 위원회가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으로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이다.

경찰위원회가 경찰 승진인사 시 총경 이상, 보직 인사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제청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경찰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핵심이자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 할 방침이며 특히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정책결정권고 관련해선 경찰 관련 법령·규칙 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해 국가의 치안정책 결정에 관여하도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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