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도의원선거구 획정시 읍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읍·면 인구합산 평균값이 하한을 충족하는 경우 그 면의 전부를 선거구로 인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 기준으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를 참작하되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대 1(평균인구수의 상한 60% 편차)을 기준으로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로 옥천군 제2선거구가 올해 10월말 기준 인구 2만2천526명으로 선거구 법정 하한선보다 239명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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