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시의원, 시·도로공사에 대안 마련 촉구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이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곡교천 공원 조성뒤 지속적인 공사로 하천점용이 빈번해 시민 불편이 잦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4일 논평을 통해 “곡교천생태하천사업은 배방읍 세교리~갈매리 2.83km의 하천에 204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9~2014년 진행됐다.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아산시민, 특히 배방읍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됐다는 평가다”며 “하지만 사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광역상수도 관매설 공사로 인해 배방롯데캐슬아파트와 호서웨딩홀 앞의 구간은 다시 공사장이 됐고 2년 동안 공사가 끝나자 아산천안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펜스가 설치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가 기간사업의 진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 등에 근거해 가능하지만 같은법 제35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된 하천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것이며 이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다”며 “안전장치를 했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덧붙여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한시점용의 기간을 지난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를 받은 곳을 공사 관계자의 주차와 현장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인지 의심스럽고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은 지난 8월부터 2022년 5월로 표기돼 혼란까지 부치기는 실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곡교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의원으로 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다”며 “점용기간의 설정 및 점용목적에 맞는 사용으로의 점검과 함께 공원 사용 불가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과 대안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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