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전국 3708개시설을 대상으로 2017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이 내려지며, 주차방해행위 등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변조는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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