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법원 선고…결과따라 시장직 유무 결정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대법원 제3부 는지난 9일 권 시장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이 14일 오전 10시10분으로 결정됐다

앞서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선거유사기구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와 포럼 회원들에게 회비 명목으로 자금을 걷어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로 기소된 바 있다.

또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전고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 측은 시장직 유지를 위해 또 한번의 파기환송(破棄還送)이나 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기대하는 상황속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대전지역 사회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권 시장 측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판결과 동시에 시장직을 잃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