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하는 청문회제도가 도입됐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비공직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청렴결백한 명예가 근간인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인이 돼서부터 모든 삶이 정직하고 투명해야 한다.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는 헌법의 준수는 기본이며 도의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없어야 한다. 삶 자체가 타인의 귀감이 될 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참다운 공직자가 될 수 있음이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를 지켜볼 때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미래에 공직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리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음을 절감한다. 그만큼 공직자는 청렴을 상징하며 청렴한 사람만이 자유롭게 공직을 꿈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각설하고, 이승훈 청주시장이 몇 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시장 직을 상실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 신고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460만원을 명령했다. 취임 후 시작된 재판이 유죄로 최종 마무리 된 것이다.

개인의 명예는 차치하고 청주시민들로서 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청원군과 청주시가 오랜 숙원 끝에 통합된 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불법이 인정돼 취임한지 3년 반 만에 시장 공석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선거에서 청주시민을 먼저 보지 않고 승리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거는 당사자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변사람의 역할과 이를 관리하는 당사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임하는 당사자가 오직 유권자들만을 바라보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원칙만 천명한다면 어려울 일도 없다. 본인이 소신과 원칙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시장의 법정판결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공직자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모든 면에서 법을 지키고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다.

향후 남은 과제는 시장 공석으로 청주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주시민의 실망을 보듬는 역할부터 각종 청주시의 현안까지, 청주시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힘을 합쳐 시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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