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식  <최윤철 법률사무소 사무장>

요즈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국가보안법 폐지냐 존치냐의 문제로 열전이 한참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찬반이 분분했고, 현재 그 토론의 정점에 와있는 듯 하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이며,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해 어느 정도 의견차는 있지만 국가보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접근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판결을 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자칫 사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분쟁의 양상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목소리는 국가보안법이 과거 정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상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남아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이나 기타의 법률로 국가보안법이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남북대치상황에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법률의 공백이 생겨 자칫 우리 사회를 해치려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마음놓고 이적행위를 하게 돼 사회불안를 가중시키고, 북한이 적화통일의 기본노선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현재 그에 대적할 만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를 개정해 현재의 틀을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다.

대법원은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남·북한의 정상 사이에 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존치목적이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의 법익과 공익이 경합할 때 공익을 우선해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몇몇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실정법에 기초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신들이 처벌받았다는 것만을 가지고 국가존립과 직결될 수 있는 법률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폐지냐 존치냐만을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은 개정하고 보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라고 보여진다.

현재 국민들은 추락한 경제문제로 IMF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이런 때에 정치인들이 민생을 돌보기보다 이념논쟁으로 이전투구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법의 존폐도 국민의 다수의사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아직 다수 국민은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희망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집착하기 보다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