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8일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비수도권 및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정비법의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수도권정비법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겠지만,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 날 경우 행정복합도시 개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은 물 건너갈 수 있다.

애초 이 법안은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생활환경 질 저하는 물론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수도권정비법은 신규기업의 입지 요건 등을 강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이나 기관을 지방으로 유도해 국가 균형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사안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과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을 확대해 서울은 물론 과밀억제권역 전 지역까지 포함 할 것, 과밀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이다.

충청권을 비롯해 호남, 영남권역의 지자체와 달리 수도권에 포함된 경기도는 법안의 규제 완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 수도권 규제 폐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 규제폐지를 주장하면서 수도권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시장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지방과의 상생이라는 가치를 이뤄내는 윈윈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또 “지난 수십년간의 수도권 규제가 다른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입장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반면에 충청지역의 경우 남 지사의 주장에 대해 한번쯤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 진정으로 낙수효과가 없었다면 그동안의 기회를 백분 활용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무능력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 강화로 가야 하겠지만, 이참에 충청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돌아볼 기회다.

개정안에서 어필하고 있는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명시다. 당연한 범주다. 개정안 결과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의 사활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방에 내려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수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업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비수도권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 규제폐지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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