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와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이를 위해 보은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2개월 동안 보은군 11개 읍·면 이장 등 여론 주도층과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직선거법 강연’ 등을 비롯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안내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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